다가구주택·근린상가 등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2020-03-04 13:09

[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는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근린상가 등에 도로명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과 근린상가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다가구주택, 근린상가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등 공부확인과 출입구 확인 등 현장 기초조사를 실시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기초조사를 통해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직권으로 부여한 상세주소를 통보하고 3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주소로 사용할 예정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안내판도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거주민의 우편물·택배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