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국 입국금지·격리·제한 89개국…입국금지, 나우루 추가된 37개국
2020-03-03 16:32
입국금지 37개국·격리조치 22개국·검역강화 30개국
中 지방정부 13개, 격리 조치…베이징, 집계서 빠져
中 지방정부 13개, 격리 조치…베이징, 집계서 빠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관련 한국발(發)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3일 오후 3시 현재 총 37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에서 온 여행객을 격리 조치하는 국가 및 지역은 22개, 검역을 강화하는 곳은 30개로 집계됐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 빗장을 거는 국가 및 지역은 89개국으로 확산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추가는 전날보다 1곳이 늘어난 37개국으로 확인됐다. 새롭게 추가된 국가는 ‘나우루공화국(나우루)’이다.
나우루는 오세아니아의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우리나라와는 1979년 8월 20일부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나우루 정부는 이날부터 입국 전 21일 이내에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다. 특히 다른 국가들의 한국 방문 기준인 ‘입국 전 14일’보다 7일 많은 ‘21일’로 세운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코로나19 발원지의 중국에서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하는 지역은 13개로 집계됐다. 그런데 애초 목록에 있었던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이 이번 집계에선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애초 베이징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14일간 격리하는 일이 있어 넣었지만, 베이징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 3시 기준으로 발표된 외교부 자료에는 ‘베이징 공항에서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내외국민을 지정호텔로 이동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중국 지방 정부별로 시행 중인 입국 규제를 11개 유형으로 정리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각 지역 공관에 지시했다고 했다. 격리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격리하더라도 자가격리를 우선으로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성과도 나타났다. 앞서 광둥(廣東)성 정부는 전날부터 한국발 입국자를 강제격리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입국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를 강력히 항의하자 격리 기간에 발생한 호텔 비용은 중국이 부담하는 쪽으로 기본 방침을 변경했다.
한편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한 국가·지역은 30개로 집계됐다. 특히 네팔은 오는 10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 빗장을 거는 국가 및 지역은 89개국으로 확산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추가는 전날보다 1곳이 늘어난 37개국으로 확인됐다. 새롭게 추가된 국가는 ‘나우루공화국(나우루)’이다.
나우루는 오세아니아의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우리나라와는 1979년 8월 20일부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나우루 정부는 이날부터 입국 전 21일 이내에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다. 특히 다른 국가들의 한국 방문 기준인 ‘입국 전 14일’보다 7일 많은 ‘21일’로 세운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코로나19 발원지의 중국에서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하는 지역은 13개로 집계됐다. 그런데 애초 목록에 있었던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이 이번 집계에선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애초 베이징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14일간 격리하는 일이 있어 넣었지만, 베이징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 3시 기준으로 발표된 외교부 자료에는 ‘베이징 공항에서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내외국민을 지정호텔로 이동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중국 지방 정부별로 시행 중인 입국 규제를 11개 유형으로 정리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각 지역 공관에 지시했다고 했다. 격리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격리하더라도 자가격리를 우선으로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성과도 나타났다. 앞서 광둥(廣東)성 정부는 전날부터 한국발 입국자를 강제격리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입국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를 강력히 항의하자 격리 기간에 발생한 호텔 비용은 중국이 부담하는 쪽으로 기본 방침을 변경했다.
한편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한 국가·지역은 30개로 집계됐다. 특히 네팔은 오는 10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