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
2020-03-02 10:49
- 올해 5월 22일 종료... 서둘러 신청하세요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되어 분할 할 수 없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나눠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법이다.
분할적용 대상은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써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분할신청서와 작성해 민원토지과 지적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시민들이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