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코로나 19로 위축된 상권 살린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2020-02-26 10:57
이에, 시민 편의 향상과 상가지역 소비촉진 유도를 위한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의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다만,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있는 구역은 제외된다.
특히, 5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과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로 코로나 19가 강타한 급격한 경제충격과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늘어난 단속유예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주시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 유도를 위해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단속 10분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통신사 사정으로 인한 문자 미수신이나 주민신고제 제보의 경우에는 알림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