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국, 피해기업 대상 의료보험료도 감면..."기업 안정화 위해"

2020-02-21 14:45
'코로나19' 피해업체에 혜택↑...사회보험료에 이어 의료보험료도 면제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하루빨리 업무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전날 기업의 사회 보험료 면제에 이어 2월 의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왕뤼진 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면 정책과 관련한 안내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유선 전화로 기업들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18개 성(省)과 3개 계획 경제 시행 도시에서 사회보험료와 의료보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무원은 기업에서 보장하는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부담금을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3대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감면받는다.

피해가 극심한 후베이(湖北) 지역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월부터 6월까지 보험료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국무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업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는 첫 발병지인 후베이성 우한(武漢) 지역에서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지역 봉쇄령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으로 번졌다. 19일 0시 기준 중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7만4185명으로 전날보다 1749명 증가했다. 누적 사망자는 2004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사망자는 136명으로 이 가운데 후베이성에서 132명이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