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버스기사들,인천시의 불법 및 불공정한 버스정책에 뿔났다.
2020-02-20 10:16
인천시에 5개항의 요구조건 제시
인천지역 버스기사들이 뿔났다.
인천시가 불법 및 불공정한 버스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버스개혁노동조합 조합원들(이하 조합원)은 20일 인천시청 본관앞 계단에서 ‘인천시 버스정책 규탄 및 버스정책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원들은 “인천시가 똑같은 버스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간선버스기사와 지선버스기사의 인건비를 차별적으로 책정했다”며 “또 지난해 운전직은 8.1% 임금인상을 하였으나 정비직과 사무직 인건비는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원들은 인천시에 5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가 이같은 불법-불공정 버스정책을 즉각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거점농성등 강력투쟁을 전개하고,인천시장,버스운송조합이사장,교섭대표 노조를 상대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구사항
△인천시는 표준운송원가에 지선과 간선간의 인건비를 동일하게 책정하라
△인천시는 버스노동자와 인천교통공사 직원간의 정부공휴일 차별적용을 시정하라
△인천시는 버스1대당 3명의 인건비를 책정하라
△인천시는 903번 한정면허 고용승계 약속을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