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없으면 보험료 환급”…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2020-02-20 10:00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어도 실명확인 가능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 카드결제 가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익의 90% 이상을 보험 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건강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다른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먼저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상품을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이다. 6개월마다 정산·환급받고, 재가입할 수 있다.

무배당보험손익과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보험이익은 주주지분을 10% 이하로 하고 잔여 부분은 계약자 지분으로 처리한다는 부분을 특례 받았다.

무사고 보상과 낮은 사업비에 따른 저렴한 보험료 책정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융위원회]



삼성생명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단체보험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서비스로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사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오는 4월 출시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를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 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소비자의 렌탈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카드는 오는 8월부터 개인 간 중고차거래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출시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대금을 받는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단일의 이용 수수료를 분담한다.

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내방해도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본인인증, 이미 제출한 신분증 스캔 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서비스는 8월 출시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때,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해 실명을 확인한다.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과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시간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은 금융회사 정기예금 비교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한도 내에서 정기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오는 8월 출시한다.

예금자보호 한도 정보를 활용해 한도에 미달한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에 분산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이랜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를 오는 6월 출시한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를 기초로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시세와 담보 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해 제공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