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납세회피 체납자 강력 체납처분 나선다'
2020-02-19 14:17
시는 납세 능력은 있으나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강력 체납처분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대상자는 체납액 또는 결손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계속해 사업장을 운영중인 체납자로 , 현재 시에는 200여명의 대상자가 있으며, 체납액은 4억여 원이다.
시는 먼저 체납자가 운영중인 개인사업장에 수색 예고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납부 미 이행자는 사업장 운영여부를 재확인하고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장 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를 실시해 체납된 세액에 충당하게 된다.
단, 분할 납부 등 납세의지를 갖고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수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로 공정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색 예고문을 받은 시민들이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