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손 들어준 1심 법원...국회 결정만 남았다

2020-02-19 15:08
타다, 법정 공방서 1심 무죄 판결 끌어내
국회 '타다 금지법' 통과 가능성↓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판결로 2월 임시국회의 '타다 금지법' 통과 가능성도 낮아졌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9일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고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는 4월 쏘카에서 독립해 새롭게 출범하는 타다의 증차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다가 무죄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며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 무죄 판결 이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욱 타다 대표도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와 상생·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업계도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도 환영 성명을 냈다.

반면 택시 업계는 성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무죄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정을 향해 돌진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두 대표를 향해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번 무죄 판결에 앞서 검찰과 김앤장·율촌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타다 측에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닌 단기 렌터카임을 입증하기 위해 택시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타다는 김앤장·율촌에서 선임한 8명의 변호인을 통해 장문의 설명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이후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증거를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17일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속칭 타다 금지법)'의 통과도 한층 불투명해졌다.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를 정의하고 택시 감차를 위해 플랫폼 택시 업체들이 시장안정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타트업이라 기여금을 내기 힘든 타다는 사업을 중단해야만 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여야의 대립으로 지난 1월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고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간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타다는 불법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타다는 '단기 렌터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들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법조계 역시 개정안이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기여금)은 시행령·대통령령 등에 관련 내용을 위임하지 않고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