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콜차단·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연이틀 압수수색

2024-11-06 11:27

카카오T 택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콜차단'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 제재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을 상대로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 택시)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영업 비밀을 수집할 수 있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선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지난해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받았다.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같은 해 12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해당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