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로 미뤄진 '패트 충돌' 재판… 일정 조율과정서도 '충돌'
2020-02-17 15:30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재판이 4월 15일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등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자유한국당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자체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등의 불법 사보임이라는 불법적 절차로 시발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불법에 대항하려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자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쟁점에 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사법 심판을 벌이는 중"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항권 행사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히 있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초 일괄 기소를 했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과 검찰은 다음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 다수가 현역 의원으로, 총선이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선거 준비에 몰입한 상태다. 게다가 사건 증거기록이 2만1천페이지가 넘고 디지털 증거기록(영상)도 6테라바이트(TB)가 넘는다"며 변론 준비의 물리적 어려움을 들어 4·15 총선 이후로 기일을 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바쁘다고 재판을 연기해야 하느냐"라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몇달씩 (재판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도 "변호인단의 사정은 이해하나 오히려 재판을 빨리 진행해 피고인 개개인이 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십 년의 재판 경험에 비춰볼 때 공판준비기일을 늦게 잡으면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진다"며 검찰 측에 동의하는 취지로 정리했지만, 변호인은 "검찰이 영상을 분석해 내놓은 수사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영상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사실 여부를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을 4월 28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