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환불대행 '성행'…이용자 보호는 '뒷전'
2020-02-16 13:57
#. 맞벌이 부부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가 할아버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100만원 넘게 결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에 환불 방법을 검색하던 중 관련 대행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구글(또는 애플)과 게임회사에 문의해도 답변 등 절차상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에 A씨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한 대행업체를 통해 환불을 진행했다.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간간이 보이던 환불대행업체가 몇년 새 급증하면서 피해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와 게임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설로 운영되던 게임 환불대행업체들이 최근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하는 등 기업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홍보글이 포털을 도배한 듯 노출된다.
하지만 구글, 애플은 이미 미성년자의 결제 등 미승인 구매의 경우 1회에 한해 환불을 해주고 있다. 약관에 따라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최대 120일, 애플 앱스토어는 60일까지다. 특별한 기술 없이 개인이 직접 요청해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발판삼아 몇년 동안 꾸준히 늘어났다. 이 중에는 수수료를 먼저 챙기고 사라져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또 "초반에는 환불 가능 금액을 뻥튀기해 수수료를 더 챙기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의 악용 사례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단지 '대행'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는 무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렇듯 환불대행이 성행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넣고 기다리는 게 사실상 최선이다.
실제 2017년 12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2년 넘게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글, 애플 등이 이용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환불금을 개발사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최근에서야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