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글에 반독점 행정처분 방침…야후에 '광고 갑질' 혐의

2024-04-16 18:12
구글, 야후에 자사 검색 서비스 사용 금지 요구
일본에서도 빅테크 갑질 규제 강화 움직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라인야후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구글의 디지털 광고 중 ‘검색 연동형 광고’ 서비스가 라인야후의 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봤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검색 연동형 광고는 인터넷에서 검색어와 관련한 광고를 검색 사이트에 표시하는 것으로, 이같은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이다. 일본의 검색 연동형 광고 시장 규모는 1조엔(약 9조원)이 넘고, 이 가운데 구글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과 야후는 자사의 검색 사이트는 물론이고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도 광고를 판매해, 사이트 운영자와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  

야후는 2010년 구글과 제휴를 맺고 구글 검색 엔진과 검색 연동형 광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던 중 구글이 2010년대 중반, 야후가 거래처의 포털 사이트측에 제공해 오던 모바일 단말용 검색 연동형 광고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야후측은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닛케이는 야후가 이를 거절할 경우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한 계약 변경으로 인해 야후의 거래처 사이트는 모바일 단말용 검색 연동형 광고를 판매할 수 없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행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2년에 심사를 시작했다. 닛케이는 공정위의 심사를 받게 된 구글이 야후에 대한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3월에 구글에 대해 ‘확약절차’에 근거한 위반 혐의가 있음을 통보했다. ‘확약절차’는 공정위 행정처분의 하나로, 배제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납부 명령과 달리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다만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심사가 재개되는데, 닛케이는 이번에는 공정위가 구글이 제출한 내용을 받아들여 심사를 종료할 방침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구글의 일본 사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4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과점하는 구글과 애플이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게 되면 일본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