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미세먼지 습격...15일 수도권·충남·세종 '비상저감조치'
2020-02-14 18:04
발전사 등 미세먼지 배출량 줄여야
주말인 15일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지역은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5일도 '나쁨'(35㎍/㎥ 초과)에 해당하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정제 공장, 제지 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날 하루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 먼지 억제조치에 나서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에 나서게 된다.
일부 석탄발전소도 가동이 정지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시행된다.
다만 휴일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단속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