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반영, 개인정보 보호 3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2020-02-12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데이터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반영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21~2023년 개인정보 보호추진 방향 및 핵심과제 등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 측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도 매우 중요해진 만큼, 3개년 마스터플랜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데이터경제3법 개정을 반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 및 자율·협력 기반 보호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화해 안전한 디지털 신뢰사회 구현’이 비전으로 설정됐다. 또 3대 추진전략으로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를 확정하고, 핵심과제 10개를 마련했다.

우선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과 제도 및 환경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세부전략으로는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 확인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개선하게 된다. 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AI(인공지능) 기반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보주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피해구제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균형 있게 실현해 나가는 전략이다. 세부과제로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 전략은 디지털 통상이 확대되고 개인정보 침해 대비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과제로 다자간 조사·집행 기구와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제를 정비해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 또 다자간 협력 사업 제안 및 국제회의 유치 등을 통해 국제 협의체를 선도하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데이터경제3법 통과로 데이터 경제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 됐다”며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시민 및 소비자단체·기업계·산업계·학계 등 민간분야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