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채 연 평균이자율 145%…급전 피해자 가장 많았다

2020-02-10 10:39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

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의 연 평균이자율이 14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작년 총 1048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3372만원이며, 평균 거래기간은 156일이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수대출 253건, 담보대출 7건순이다.

유입 경로는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광고가 가장 많았다. 대부협회 측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사이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부협회는 지난해 총 294건(5억 4847만원)의 불법사채를 법정금리 이내의 이자율로 재조정했다.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2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인 3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이자율 계산 등에 어려움이 크다”며 “이에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