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공판 연기...'준법감시위' 꼼꼼히 살핀다

2020-02-07 08:27
14일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재판부,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한 의견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4일 예정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첫 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명령'을 보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던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되고,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한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 운영 등 취지와 활용 방안을 비롯해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포함됐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면서 만들어졌다.

김지현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1차 정기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1차 회의는 준법감시위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준법감시위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예방, 협약을 체결한 삼성그룹 7개 계열사 대외후원금 지출 사전 검토 등에 역할을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여는 삼성 준법감시위는 공판이 미뤄진만큼 2차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