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기업자산 현금화, 사법 절차...정부 개입 어려워"
2020-02-06 12:00
외교부 장관, 6일 서울 도렴동 청사서 기자회견
"현금화 조치 시행 시 정부 전략·대응 달라질 것"
"현금화 조치 시행 시 정부 전략·대응 달라질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압류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와 관련,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금화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 전략과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 되겠지만, 이는 사법절차의 한 부분이라 정부로서는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시점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만약의 경우를 우리 정부로서는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강 장관은 "두 정상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만나 이 어려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그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여러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소송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자료 지급이 끝났다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이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로 구성된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판결 불이행에 대응해 오는 3~4월 중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후 매각, 현금화하는 조치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일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강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 되겠지만, 이는 사법절차의 한 부분이라 정부로서는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시점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만약의 경우를 우리 정부로서는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강 장관은 "두 정상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만나 이 어려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그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여러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소송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자료 지급이 끝났다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이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로 구성된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판결 불이행에 대응해 오는 3~4월 중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후 매각, 현금화하는 조치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일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