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보험 도입] 보험사 부채 감소에 숨통…고금리 상품 생보사 활용

2020-02-03 08:02
보험부채 시가평가 충격 완화…이르면 4월부터 가능

금융당국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재무건전성 강화 제도를 앞두고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동재보험 도입을 결정했다. 현행 법상으로 불가능한 금리위험에 대한 재보험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까지 바꾸는 등 보험사는 부채 감소에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특히 과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는 공동재보험으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을 보인다.

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을 중심으로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오는 4월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오는 2022년 새로운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킥스·K-ICS)가 도입되면 보험부채는 원가가 아닌 평가 시점의 시장가치로 산출한다. 우리나라 보험사는 자산 만기보다 부채 만기가 길어 지금의 저금리 기조에서는 부채가 더 크게 평가된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줄 수 있는 돈(자산)을 의미하는 '가용자본'은 줄고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부채)인 '요구자본'은 커지는 것이다. 이처럼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듀레이션 갭이라고 하는데 갭은 작으면 작을수록 안정된 것이고 갭이 크면 리스크가 있다는 의미로 지금은 듀레이션 갭이 큰 상황이고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태로 평가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아 하는 상황이다. 방법은 가용자본을 늘리거나 요구자본을 줄이는 것이다. 최근 몇년간 이어지고 있는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은 가용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은 결국 '빚'이고 금융비용도 발생해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요구자본을 줄이는 방안으로 공동재보험 도입을 결정했다. 공동재보험은 현재 재보험으로 거래되고 있는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보험사가 차후 변동될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해 금리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불안을 줄이고 재무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 책임준비금(부채)을 재보험사에 이전하지 않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공동재보험 방식이 허용되면서 보험사의 부채를 줄이는 재무건전성 개선 수단이 확대되는 것이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가용자본을 확충하는데 드는 비용과 공동재보험으로 요구자본을 줄이는데 필요한 비용을 비교해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높은 신종자본증권 발행금리 부담을 안아야 했던 보험사들은 공동재보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험업계가 공동재보험 도입을 반기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증자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는 한계가 있었는데 요구자본을 늘리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라며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야기 때문에 증자와 공동재보험 중 각 보험사가 유리한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재무건전성 강화 제도를 앞두고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동재보험 도입을 결정했다.[사진=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