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폭풍전야… 오늘 최종 제재심 하나·우리銀 초긴장
2020-01-30 10:34
CEO 징계 주목… 경징계로 수위 낮출지가 최대 관건
두 차례 대심절차 완료→위원회 제재수위 심의 착수
두 차례 대심절차 완료→위원회 제재수위 심의 착수
[데일리동방]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논란의 정점에 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30일 최종 제재심의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이날 DLF 주요 판매처인 두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최종 제재심에는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 금감원에 출석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1차 제재심만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나올 예정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출석을 앞두고 두 은행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취재진 관련 질문에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확정되지 않은 각 CEO의 출석시간을 점검하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9명(내부 4명, 외부 5명)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은행 경영진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심의에 착수한다.
앞서 열린 1·2차 제재심에선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대심 절차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1차 제재심이 열리기 전 두 은행(기관)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최종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유지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연임은 물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두 은행이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손 회장은 사실상 오는 3월 연임이 확정된 상태이고, 올해 말까지 임기인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을 이끌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은행 양측의 쟁점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로 맞춰진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긋고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제재심에서 논의하겠지만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고 잘라 말할 순 없다"며 "만일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재차 심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라며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 등 기관에 대한 사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최종 제재심에는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 금감원에 출석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1차 제재심만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나올 예정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출석을 앞두고 두 은행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취재진 관련 질문에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확정되지 않은 각 CEO의 출석시간을 점검하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9명(내부 4명, 외부 5명)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은행 경영진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심의에 착수한다.
앞서 열린 1·2차 제재심에선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대심 절차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1차 제재심이 열리기 전 두 은행(기관)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최종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유지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연임은 물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두 은행이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손 회장은 사실상 오는 3월 연임이 확정된 상태이고, 올해 말까지 임기인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을 이끌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은행 양측의 쟁점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로 맞춰진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긋고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제재심에서 논의하겠지만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고 잘라 말할 순 없다"며 "만일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재차 심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라며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 등 기관에 대한 사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