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서 집행유예(종합)

2020-01-22 13:55
법원 “채용 적절성 해쳤으나 다른 지원자엔 피해 없어”
조용병 “결과 아쉬워…항소해서 공정한 심판 받겠다”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병근 기자]
 

[데일리동방] 신입 행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신입 행원을 뽑는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은행장으로서 채용 전반에 관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원자가 ‘특이자·임직원 자녀’ 등으로 분류되는 등 조 회장 등이 신한은행 채용체계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더라도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 인사부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임직원 자녀 등이 지원한 사실을 인사부에서 보고 받지 않았어도 조 회장이 임직원과 해당 지원자 관계를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조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13~2016년 채용 업무를 담당한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도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채용팀 직원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범죄 행위자로 구분된 신한은행(법인)은 무죄를 받았다.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은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조 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때 특혜를 주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