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방사성 물질 누출 관련 대책마련
2020-01-23 23:39
이날 시는 안전정책과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1월 6일 당일 구두보고하고 10일에는 서면보고 조치를 하고도 시에는 세슘 유출 확인일로부터 2주 후인 20일 오후 17시에 구두보고했다"며 대시민 사과 및 재방방치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원자력 연구원은 지난해 말 정문 앞 하천토양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능 농도가 59배인 25.5Bq로 상승한 사실을 지난 6일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연구원에 일일 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원 주변 하천토양 자체조사 등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