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주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오늘 1심 선고
2020-01-23 09:29
검찰 "다양한 의견 표출가능하나 법 테두리 안에서" 징역 4년 구형
국회 앞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21일, 지난해 3월 27일, 4월 2일, 4월 3일 네 번에 걸쳐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또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일부 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 지위와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21일, 지난해 3월 27일, 4월 2일, 4월 3일 네 번에 걸쳐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또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일부 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 지위와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