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 '과속'…사고위험 높다

2020-01-22 12:00
한국소비자원, 20개 대리운전 업체 안전 실태 조사
"대리운전 안전관리 법규 마련·안전교육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대리운전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대리운전자 75%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해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확인했다.

대리운전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4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불만(315건), 요금불만(289건), 차량훼손(218건), 법규위반(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대리운전 안전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다.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과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