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연말정산]① 가장 많이 틀리는 '인적공제'…절세 꿀팁은?

2020-01-21 10:43
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인적공제'…소득금액 잘 따져야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의료비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줘야
이직 근로자, 前 직장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받아 제출

'13월의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열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소득·세액공제를 빼놓지 않고 챙기기 위해선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칫 세금을 다시 토해낼 수 있어서 공제 기준과 달라진 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그래픽=연합뉴스 제공]

◆ 가장 많이 받고 많이 틀리는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하지만 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잘못 적용해 나중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소득금액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받아 볼 수 있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확인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의료비 소득 낮은 쪽으로 몰아줘야 유리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한쪽으로 공제 항목을 모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공제 등 대부분의 항목은 벌이가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단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쪽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는 본인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액수부터 소득공제를 한다. 급여의 25%에 먼저 도달하는, 즉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는 총급여(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의 3%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사람이 유리하다.

◆ 이직 근로자, 前 직장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받아 제출

지난해 회사를 옮긴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떼 이직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해를 넘겨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지출한 공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한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시행하면 된다.

◆ 안경·교복 구입비 따로 챙겨야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발급기관의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구매처 등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료비는 직접 관련 자료를 받아서 내야 한다.

◆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공제

급여 총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작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넘은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를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은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 자녀 세액공제 7세 이상만 가능

이전까지 기본공제 대상인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작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