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2만7000여 中企 안착 총력…일자리 1명당 월 80만원+α
2020-01-20 12:00
정부가 올해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기업에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신규 채용 인원에게 매달 최대 80만원을 주고, 3년간 월 75만원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주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하는 기업은 총 2만7000여개로 추산된다. 협의체는 이들이 계도기간(1년) 동안주 52시간제를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각 기관 지방조직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상담을 진행하고, 정부의 제도를 안내한다.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노동시간 단축 정책지원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장년고용지원사업 등이다.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등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를 활용한다. 대표·임원·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