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뿔났다'...하이證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쟁점은

2020-01-16 17:00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인터뷰[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이투자증권과 소액주주들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할 제3자 배정 방식 상환전환주 발행의 당위성이 쟁점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무법인 한결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 주식 67만2932주를 가진 강모 씨 등 소액주주 16명은 부산지방법원에 하이투자증권이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상환전환주(RCPS) 6250주의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총 21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최대주주의 지배력은 커지지만, 소액주주의 지분가치는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최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지분 85.32%를 갖고 있다. 7만4443명 소액주주들은 나머지 14.34%를 보유 중이다.

지난달 23일 하이투자증권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배정과 최대주주 측이 내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8000억원대 자기자본을 1조원대로 끌어올려 대형사 도약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다.

주주배정의 신주 발행가는 액면가(500원)의 2.35배인 1175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비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하이투자증권의 주가는 현재 757원(16일 종가 기준)에 불과하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참여 매력이 없는 셈이다. 결국 최대주주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배력을 강화하겠지만, 소액주주의 지분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가장 큰 불만은 제3자 배정 방식의 RCPS 발행에 있다. RCPS는 의결권이 없지만 약속된 시기가 되면 발행회사에서 돌려받거나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주식이다. 이 방식의 유상증자는 DGB금융지주가 사실상 회사 소유인 SPC를 통해 안정적인 배당을 받고 5년 뒤 보통주로 바꾸면 지분까지 늘어나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방법이라고 소액주주 측은 설명한다. 

이번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4억137만2942주)의 15.72%다.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DGB금융주자는 5년 뒤 하이투자증권 지분율을 87.22%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광중 변호사는 "회사 재무 상태를 보면 운영자금 조달이란 유상증자 목적을 납득하기 어렵고, 대주주 지분 비율을 늘리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며 "불공정하게 신주를 발행해 입게 될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투자증권 측은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들에게 실익이 될 거란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 순자본비율(NCR)이 382%에서 554%로 개선된다"며 "대형사 도약으로 신용등급도 상향되고, 자본시장 내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또 각 사업본부별로 새로운 사업을 늘릴 수 있고, 공격적인 영업도 가능해 기업가치 상승과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