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넘는 집 가진 사람, 20일부터 전세대출 금지

2020-01-16 12:10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할 경우 회수
기존 보증 이용자 증액·이사땐 연장 불가
직장 이동 등 실수요 전셋집은 예외 허용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모든 보증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금지된다. 다만,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주택 소재지역을 벗어난 경우 예외적으로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전세대출 경과 조치 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금지되고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 된다.

이번 경과조치에 따라 20일 이전 SGI(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때는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또한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0일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보증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정부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모든 보증기관에서 받은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