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헛걸음하지 마세요"

2020-01-12 16:09

1월 둘째 주 일요일인 12일을 맞아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월 둘째 주 일요일인 12일을 맞아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각 업체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이번 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날 당일인 2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협회는 10일 입장자료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휴일을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협회는 대형마트 직원들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에 의무휴업일 한시 변경을 요청했고 일부 지자체가 변경키로 했다"며 다른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협회는 "최근 서울 소재 모 대형마트 일부 점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설 명절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85% 이상 나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