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본지 지적에 따라 청송사랑화폐 환전기간 변경
2020-01-09 15:15
기존 6월, 12월→짝수월(2, 4, 6, 8, 10, 12월) 환전
청송군은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유통에 들어간 ‘청송사랑화폐’를 짝수월 마다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기간 변경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총 80억 원 규모(농민수당 40억 원, 농산물택배비 10억 원, 공무원 급여 10억 원, 일반주민 20억 원 등)의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했다.
하지만 일부 상가인 마트, 식육점, 주유소 등에서는 환전기간이 6개월로 묶여 있어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청송군은 소상공인의 이런 어려움을 반영해 환전기간을 연 2개월(6월, 12월)에서 연 짝수월(2, 4, 6, 8, 10, 12월)로 확대 변경한다.
또한, 유통처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스름돈 역시 금액여부 상관없이 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해주던 것을 권면금액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해 청송사랑화폐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