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납세자 편의제도 대폭 확대
2020-01-06 13:31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20년부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자 편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세무서를 통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휴 간편하게 위택스로 연결, 원스톱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됐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는 시청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장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가 완료될 경우 신고로 인정,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올해 바뀐 간소화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