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스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37명 기소
2020-01-02 16:26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황 대표와 소속 의원 23명, 보좌관·당직자 3명 등 한국당 소속 27명을 폭력과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5명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민주당 소속 10명은 폭력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사건과 관련해 모두 75명이 입건됐지만 황 대표와 의원 13명(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등), 보좌진 2명 등 16명만 불구속 기소됐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나머지는 모두 기소유예로 마무리 됐다.
국회 의안과 및 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 사건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과 보좌진‧당직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명령 청구가 결정됐다.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민주당 관계자 58명 가운데 국회의원 31명과 보좌진‧당직자 9명은 기소유예, 의원 6명(권미혁‧김해영‧박완주‧소병훈‧유승희‧최인호)과 보좌진‧당직자 2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과 유의동 등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사건, 문 의장의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모욕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불구속 기소는 인신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이고,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여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통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재판없이 마무리 짓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은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구공판을 처분했으며, 비교적 혐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이들에게는 약식명령을,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패스트트랙 3법'으로 알려진 공수처법안·선거법개정안·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다른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국회법 제166조 등에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막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황 대표와 소속 의원 23명, 보좌관·당직자 3명 등 한국당 소속 27명을 폭력과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5명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민주당 소속 10명은 폭력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사건과 관련해 모두 75명이 입건됐지만 황 대표와 의원 13명(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등), 보좌진 2명 등 16명만 불구속 기소됐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나머지는 모두 기소유예로 마무리 됐다.
국회 의안과 및 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 사건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과 보좌진‧당직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명령 청구가 결정됐다.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민주당 관계자 58명 가운데 국회의원 31명과 보좌진‧당직자 9명은 기소유예, 의원 6명(권미혁‧김해영‧박완주‧소병훈‧유승희‧최인호)과 보좌진‧당직자 2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과 유의동 등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사건, 문 의장의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모욕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불구속 기소는 인신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이고,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여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통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재판없이 마무리 짓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은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구공판을 처분했으며, 비교적 혐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이들에게는 약식명령을,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패스트트랙 3법'으로 알려진 공수처법안·선거법개정안·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다른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국회법 제166조 등에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막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