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절전 할인, 예정대로 오늘 종료…'누더기 특례할인' 정상화 나서나
2019-12-31 14:19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및 전통시장 할인은 6개월 연장
특례할인 11개 달해…지난해 지원액 1조1434억원 규모
김종갑 사장 "온갖 할인제도로 전기요금이 누더기됐다"
특례할인 11개 달해…지난해 지원액 1조1434억원 규모
김종갑 사장 "온갖 할인제도로 전기요금이 누더기됐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 말 종료되는 특혜 전기요금할인에 대해 개편방안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총 11개로,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할인 등 3개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엔 월 전기요금의 15%, 봄과 가을엔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해 주택용 절전 할인을 받은 대상은 181만9000가구(총 450억원)로 추산된다.
한전 측은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0.6%) 나타났다"면서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예정대로 할인제도를 종료키로 했다.
다만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은 △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는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해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을 받은 고객은 4만4985명, 총 할인액은 333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전 측은 전기차 시장충격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할인폭을 축소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내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에게 월 전기요금 5.9%를 할인해주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도 종료하되, 전통시장 상인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체안이 만들어지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6개월간은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유지한다. 연간 전통시장 할인액은 총 26억원, 고객 수는 2만4000가구 수준이다.
올해 한전이 이들 3개 특례할인에 투입한 지원금은 약 810억원으로, 이번 특례할인 축소·폐지에 따라 한전의 실적 개선에도 소폭의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전은 여름철 특수가 반영된 3분기 영업이익(1조2392억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할 만큼 경영난에 빠져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온 만큼, 다른 할인제도에 대해서도 축소 및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전이 집행한 11개 특례할인제도 지원액은 총 1조 1434억원에 달했다. 김 사장은 지난 10월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