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눈물 핑돌 정도로 기쁘다"

2019-12-30 20:09
"철옹성 검찰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