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통과…내년 총선서 준연동형 비례 첫 도입

2019-12-27 18:1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법안처리 진행하는 문 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법안처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