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봉투' 돌린 강수현 양주시장 보완 수사…"조만간 재송치"
2024-04-16 11:15
'경찰,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검찰, 보완 수사 요구…경찰 재송치 방침'
'검찰, 보완 수사 요구…경찰 재송치 방침'
경찰이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은 같은 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할 방침이다.
당시 경찰은 강 시장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등에게 수백만원의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24일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해외 연수를 떠나는 시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 1장이 든 돈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주경제 2023년 10월 12일자 단독 보도)
강 시장은 시의회 방문 때 부재 중이던 시의원 4명에게는 시의회 A 팀장을 통해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시장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 4명은 강 시장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해외 연수 출발 전 돈봉투를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이 시의원에게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강 시장이 당시 자리를 비운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에게는 A 팀장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전달하라'며 맡기고 돌아갔고, 돈봉투를 돌려준 시의원과 A 팀장 사이에 강 시장에게 돈봉투를 잘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이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검찰에 고발한 강 시장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데 이어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