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 존중"
2019-12-27 15:52
헌법재판소,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외교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 및 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강일출 외 25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동시에 심판 청구 후 사망한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한·일 양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해당 합의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됐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 및 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강일출 외 25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동시에 심판 청구 후 사망한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한·일 양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해당 합의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됐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