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 존중"

2019-12-27 15:52
헌법재판소,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외교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 및 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이선애(왼쪽)·이석태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을 내린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강일출 외 25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동시에 심판 청구 후 사망한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한·일 양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해당 합의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됐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