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후 3시 개의…선거법 표결 들어갈 전망
2019-12-27 15:04
국회 본회의가 27일 3시께 개의해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자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자동 종료돼 국회법에 따른 표결 절차만 남긴 상태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본회의 상정 및 무제한 토론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날 오전 11시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인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국회 본회의 일정 및 안건 등에 대해 협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의원총회를 마치는 대로 본회의장에 모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