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울산경찰청·남부서 등 압수수색

2019-12-24 15:08

검찰이 24일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남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와 정보과, 홍보담당관실과 울산 남부서 지능팀 등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연합뉴스는 이날 보도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찰관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수대의 경우,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 본청으로 내린 첩보를 받아 하명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당시 수사와 범죄 첩보 수집에 관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관들의 근무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앞서 검찰은 울산청 지수대장 A 경정을 비롯해 경찰관 6~7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가 당시 수사 서류를 임의 제출하지 않아 이날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경찰관 이외에 관련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사무실 또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철호 울산시장이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당시 송 시장 선거 캠프 관련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검찰과 울산경찰청 관계자 사이에 일부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 측이 수사 관계자의 업무 일지와 노트, 달력 등을 가져가려 하자 경찰 측에서 법원이 영장 상 압수수색을 불허한 증거물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신경전 끝에 검찰 측에서 해당 일지 등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방경찰청[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