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에… "문재인도 조사해야"
2023-11-30 12:36
與, 30일 민주당 본회의 개최 강행에 "절차적 문제"
김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판결 결과를 공유하며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됐는데,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재개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사람이 먼저라고 인권을 주장했던 집단이 국가권력 남용해 한 개인을 철저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 농락했다"며 "음해와 날조로 짓밟혀 갈기갈기 찢긴 저 김기현과 가족들의 상처는 아직도 깊게 패인 골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은 2018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하명수사'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이어 "어제 1심 선고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한다"며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고 경찰 전면에 나서서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이 거대한 선거공작이 일개 비서관에 의해 거행됐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지휘 하애 진실 밝히려는 것을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다"며 "다시는 천인공노할 짓을 시도도 못하도록 모든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30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당리당략적 본회의로 변질시키려 한다"며 "탄핵 사유는 헌법에 엄격히 명시돼 있음에도 민주당은 아무 근거없는 탄핵을 백화점 쇼핑하듯, 식사 메뉴 고르듯 탄핵을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불법 처리하더니 아무 일도 없듯 뻔뻔히 재발의하는게 놀랍다"며 민주당에 "공당으로서 이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30일 본회의 합의된 일정이라고 주장하는데 누차 말했지만 이 회의는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둔 예비 일정"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이뤄지면 통상 예산 처리 가능 때까지 순연이 관례였고 이는 지금까지 어김없이 지켜져왔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날 본회의 개최 강행 두고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며 탄핵안 재발의가 의사일정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안 일방적 철회는 국회법을 어긴 것으로 원천무효이고 탄핵안 재발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한 판결결과 나오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를 수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