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의견서 제출

2019-12-23 10:47
재심과 관련한 조사 결과도 발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 중인 검찰이 23일 재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에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의견서를 제출하고, 오후 2시께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재심의견서에는 청구인 윤모 씨의 요구대로 재심을 개시한다는 의견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이춘재 8차 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씨가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윤씨 체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윤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윤씨를 잠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의 발견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 윤씨 측이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당시 13세였던 박모 양이 성폭행당하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며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2심과 3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며 윤씨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와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검찰은 10일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하는 등 직접 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