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선임 7가지 유의사항 안내
2019-12-17 14:57
금융감독원은 17일 신 외부감사법 시행됐지만 일부 회사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들이 챙겨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먼저 외부감사대상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은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에서 '45일'로 단축됐다. 기한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선임을 마쳐야 한다.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월 이내 선임하면 된다.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라면 자산이 120억원 미만이라도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소규모 회사는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등의 요건 중 3가지 이상 해당하는 곳이다.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인 선임절차가 엄격해 진다는 것도 놓치기 쉬운 사항이다. 전기말 자산 1000억원 이상이라면 비상장사라도 상장사에 준하는 선임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연속 3개 사업연도를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령상 이해관계자별 위원수에 맞게 7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하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요건은 내부감사(1명), 사외이사(2명), 기관투자자 임직원(1명), 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2명), 회사에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 임원 등이다.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게 원칙이며,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결정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의 및 의결 요건도 준수 사항이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적 위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에서 2주 안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위탁)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회사협의회, 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주요 체크포인트와 선임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