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정감사인 계약실태 점검
2019-12-02 12:33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지정감사인 제도 시행과 관련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정감사인 제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다음 3년 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 통지했다.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알릴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도 지정감사보수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첫 해라는 점을 고려해 올해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신고가 접소될 경우 조사가 완료될때까지 계약 체결기한은 자동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