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065억원 과세
2019-12-16 09:33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 당부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4만건 1065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과세한 자동차세는 전년도 1031억원 대비 3.1% 증가한 금액이며, 연납 세액 일시납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36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01억원 대비 3.9%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등록차량 증가 및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 증가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며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연납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상구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은 “만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견인·공매처분이 될 수 있다.”며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인천 시민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