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세금 감면 받는 회원제 골프장인가?
2019-12-11 06:05
세금 감면에도 그린피 변동 없어
겉은 대중제, 속은 회원제
대중제 전환 후 오히려 2만원 인상
겉은 대중제, 속은 회원제
대중제 전환 후 오히려 2만원 인상
대중제골프장이 꾸준히 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대중제 전환 시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지금까지 총 91곳이 전환을 추진했다. 회원제 골프장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전환을 강행했다. 세금은 줄었지만,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는 아직 높기만 하다. 겉은 대중제인데 회원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달라진 것은 없다. 지자체의 세수만 줄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대중제 전환 전후의 입장료 비교’ 자료에 따르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은 91개소(10월 말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골프장들이 전환 후에도 회원제 시절 입장료를 그대로 받고 있다. 대중제 전환 7개 골프장 평균 입장료는 주중 15만1000원, 주말 20만1000원으로 전환 전보다 평균 5000원 인하했다. 그 중 일부 골프장은 2만원꼴로 인상돼 충격을 주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대중제로 전환 시 ‘일반세율'로 변경돼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퍼 1인당 약 4만원꼴. 그린피를 동결한다면 내장객 1인당 약 4만원의 부당 이득이 나온다는 관측이다.
정부에게도 이 부분은 리스크로 다가온다. 세수(稅收)를 축내고 있다. 개발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보면, 회원제는 과세표준의 4%를 부과하지만, 대중제는 평균 0.3%에 불과하다. 또한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체육진흥기금(1500~3000원)이 회원제에만 부과된다.
‘눈 가리고 아웅’식 대중제 골프장에 등골이 휘는 것은 지자체다. 세수(재산세)가 대폭 감소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미시와 군위군은 2017년 골프장 2곳이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약 80% 정도 급감한 평균 2억원 선에 그쳤다. 청도군도 마찬가지다. 한 골프장은 세수가 17억7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84.2%나 줄었다.
급감한 세수는 어디로 갔을까. 골퍼들의 그린피 할인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할인된 세금은 골프장 사업주의 배만 불리고 있다. 지자체는 골프장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정책의 역행이다. 바로잡으려면, 대중제 골프장 전환 시 그린피 한도를 정해야 한다. 혹은, 할인폭을 정확(카트 사용료 할인 등)하게 제시해야 한다.
레저산업연구소가 발간한 ‘골프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대중제로 전환한 4개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액이 25억7600만원(약 38%) 증가했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평균 약 15억원이 절감됐다. 총 4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
대중제로 전환한 91개 골프장 중 개장 전 전환한 14개소를 제외한 77개소의 세금 감면액은 올해 연간 약 1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 혜택을 받고도 회원제로 변칙 운영하는 업체도 나왔다. 경북 의성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 후에도 ‘평생 회원’을 모집해 논란이 됐다. 회원에게는 그린피 50% 할인 혜택과 동반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골프장은 골프장 회원권이 아닌 호텔 회원권 혜택이라고 주장한다. 문제가 커지자 해당 지자체는 이제서야 문제 파악에 나섰다. ‘대중제’는 결국 세금 감면을 받는 ‘회원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