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 임직원 오늘 선고

2019-12-09 09:25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4년 구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가 오늘 이뤄진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모 씨 등 8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휴대전화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를 비롯 'VIP', 합병 등의 단어를 삭제하는 등으로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1년~4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대규모로 자료를 지우는 등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부당한 합병을 통해 경영원권 승계 작업이 이뤄지도록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감추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증겨인멸 행위의 대상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