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합의 불발...‘지역구 250석·연동률 50%’ 의견 공감대
2019-12-08 18:37
9일 선거법 실무회동...선거법 수정안 최종 도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8일 오후 실무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 윤소하 정의당, 박주현 평화당,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 등 각 당 실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 합의 방안을 모색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 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내일 가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 폭을 완화하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서 민주당이 검토한 비례대표 50석 중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해 군소야당들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는 9일 선거법 실무회동을 열고 이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석패율 도입 및 인구수 기준 등 각론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은 후 선거법 수정안을 최종 도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