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 평균 선거비용 한도액은?

2019-12-06 14:46
지역구 1억8200만원·비례 48억8600만원
선거구 획정 후 변경 시 추후 비용 재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지역구의 경우 평균 1억8200만원, 비례대표의 경우 48억8600만원으로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확정해 공고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대비 지역구는 평균 600만원, 비례대표는 69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고 2개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된 지역구에는 1개를 초과하는 시·군·구마다 1500만원을 가산하는 조항이 새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선거비용 한도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1800만원이고 가장 낮은 선거구는 부천시·원미구갑으로 1억4300만원이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을 변경해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돈과 물품, 채무나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비례대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나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비용 한도액은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지난달 21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청사역네거리에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모범운전자회 회원 등이 '작은 질서, 아름다운 선거'라는 주제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