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자, 가점 높은 신청자에 우선…후분양은 골조공사 끝내야
2019-12-06 11:07
앞으로 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의 경우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제도가 변경된다. 후분양의 경우 전체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만 분양보증 없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그러나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이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이날부터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