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규제 강화…가점 낮은 수요층 오피스텔로 '선회'

2019-06-08 00:30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필요 없고 규제 영향 적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아파트 청약 제도 강화로 1순위 자격이 없거나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오피스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갈 곳 잃은 수요자들이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알짜 오피스텔 청약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로 한정되며,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기록이 없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최소 1순위 청약 자격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청약통장과 가점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공급한 '롯데캐슬 클라시아' 당첨 가점 평균은 64.8점을 기록했으며 그전에 분양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그랑자이' 당첨가점 평균은 51.2점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에 청약통장 기간이 4~5년(6점)이면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세대주(20점)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점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청약 단지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80%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예비당첨 역시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이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틈새상품인 오피스텔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없이도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 시 주택 숫자 산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입지나 개발호재가 풍부한 곳은 주거용뿐 아니라 1.5룸 등 소형 오피스텔도 적잖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의 '래미안 용산 더센트럴(2017년 5월 입주)' 전용 42㎡ 현재 시세는 약 6억원으로 분양가(4억5520만원)대비 1억 5000만원가량 올랐다.

또 '용산 푸르지오 써밋(2017년 8월 입주)' 전용 29㎡ 분양가는 3억39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약 1억원 오른 4억3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포애드원 관계자는 "정부가 새 아파트 청약 시 엄격한 청약 조건을 시행하면서 이에 영향이 없는 오피스텔이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